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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20 17:07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청춘 착취’에서 ‘평생 착취’로 노골화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34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청춘 착취’에서 ‘평생 착취’로 노골화하나
포장은 '연공급 완화’ 속내는 '고령자 임금 깎기' … 성과상여금 확대로 ‘통상임금 판결’ 무력화

싼 임금을 받으며 기업에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 이젠 깎인 임금을 감수하며 고용연장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연공급 완화를 뼈대로 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합리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결국은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임금상승곡선의 기울기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연공급은 공공의 적?=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기업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존 연공급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젊은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써 온 기업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급여가 상승하는 연공급제에 대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고, 중장년 인력고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희망퇴직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전면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기업들이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고용조정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헤매는 원인도,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도 전부 연공급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주장이다.

◇임금상승곡선 40대부터 꺾이나=진단이 단순하니 뻔한 처방이 나왔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해법으로 난데없이 복리후생비 삭감을 들고나온 것처럼 노동부도 임금삭감에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가 은행 사무직·병원 간호사·자동차제조업체 생산직을 대상으로 설계한 임금체계 개선모델을 매뉴얼에 담았다.

제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교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평가에 기초한 차등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령자 임금 깎기'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다. 매뉴얼은 노동생산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40대가 지나면 직무급을 적용해 기업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동일직무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별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되,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박화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직무급제는 노동계가 강조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충실한 임금체계”라며 “자동차회사 정규직이나 사내하청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직무급제의 원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40대 이후 직무급을 도입하는 방안은 "고령자 임금 깎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연공급 체계를 살펴보자. 노동자들은 젊었을 때 높은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차액을 돌려받는다. 중장년이 되면 낮은 생산성에도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다.

그런데 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40대 이후 직무급을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젊었을 때는 높은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낮은 생산성만큼만 임금을 받는다. 젊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차액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진다. '청춘 착취'에서 '평생 착취'로 바뀌는 셈이다.

임금 수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가 현대차 수준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임금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늙었다고 성과급도 차별=고령자에 대한 성과급 차별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제조업의 경우 40대 중반까지 집단성과급을 지급하되, 40대 중반 이후 인사고과를 반영해 개별성과급과 집단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성과상여금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재직자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며 기업 친화적인 해석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노동부가 기업에 유리한 내용만 안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에서 관리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사고과가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하면 성과상여금 확대는 임금·단체협상을 통한 임금 상승 가능성을 떨어뜨릴 여지가 높다. 노동자 간 성과경쟁이 본격화하면 노동강도 동반상승도 우려된다.

◇노동계 "임금체계 개악 중단하라"=노동계는 “정부는 임금체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매뉴얼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소위를 꾸려 임금·근로시간 개혁안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 노동부가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연공급제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보장제도와 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며 “이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노사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의 임금체계를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매뉴얼이라는 꼼수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박근혜 정부에 맞서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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