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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8 15:51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모를 수 없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13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모를 수 없다”
검찰 3차 공판서 최 전 대표이사 가담 입증에 주력 … 노조파괴 구체적 정황 제시

노조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최 전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최 전 대표이사는 1차 공판에서 “사후보고를 받았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병렬 전 대표이사 모를 리 없다”=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설명을 통해 최 전 대표이사의 사전보고 여부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판단한 증거는 2012년 4월 최 전 대표이사가 참석한 임원회의다.

검찰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임원회의에서 복수노조 사전대응과 조직관리가 논의됐다. 당시 이마트는 ‘비노조 경영 정착’을 2012년 노사관계 전략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임원회의에서 보고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검찰에 물었다.

검찰은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재판부에 일일이 설명한 뒤 “피고인 전부가 모를 수 없었다는 간접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회사는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했다”며 “실제로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각 지점마다 노조설립 방해조 배치”=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설명한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에는 이마트가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불법적·조직적으로 실행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노조설립을 주도하고, 가담한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이마트는 각 지점마다 지휘본부조·미행조·채증조·자폭조를 만들어 노조설립을 방해했다. 노조설립과 관련한 비상상황 발생시 10분 이내 본사 인사담당·상무까지 보고가 되도록 지휘체계를 만들었다. 자폭조는 1인 시위나 노조 관계자의 매장 진입시 충돌을 유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미행팀은 녹음기·통신기기를 소지해 모텔에서 기거하면서 노조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사찰했다. 이마트는 노사 간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전수찬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할 때 “초등학생 딸 잘 지내냐”, “가지고 간 고기는 잘 먹었냐” 등의 말을 하도록 문건을 통해 지시했다. 노조설립을 주도하는 직원들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입소문’ 계획이 실시된 정황도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또 이마트 직원의 승진절차인 잡호스팅(Job Hosting)에 등록되지 않은 전 위원장을 회사가 전북 동광주점 관리자급(AM)으로 승진발령한 사례도 증거로 제시했다.

◇전수찬 위원장 “다시 들어도 무섭다”=재판을 마친 뒤 전수찬 위원장은 “실제 피해자인 제가 다시 들어도 무서울 정도”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이마트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노조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측 신분으로 참석한 최 전 대표이사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전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오전 진행된다. 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피고측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 전 대표이사의 가담 여부 입증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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