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29 15:37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에게 통상임금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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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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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에게 통상임금은 '그림의 떡'
상여금 포함 연간 특별급여, 비정규직 38만원 vs 정규직 502만원
통상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비정규직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임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 표본사업체 3만1천663곳과 소속 정규직·비정규직 82만여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벌여 28일 발표한 결과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평균 초과급여는 14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17만6천원, 비정규직 6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상임금이 초과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임금 확대가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된 특별급여의 격차도 심각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인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통상임금 논쟁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2년 연간 특별급여는 전체 평균이 294만2천원이었지만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은 502만2천원, 비정규직은 38만원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단순하게 비교하더라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13배 이상 많은 특별급여를 받고 있었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격차가 발생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연간 특별급여가 115만6천원으로 겨우 100만원을 넘겼다. 파견·용역·단시간·일일 근로자의 연간 특별급여는 각각 57만6천원·32만8천원·8만1천원·4천원에 그쳤다. 상여금으로 범위를 좁혀 봐도, 정규직 상여금 적용률(70.4%)과 비정규직 상여금 적용률(22.4%)의 차이가 컸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기간제 3.3%·용역 1.4%·파견 0.8%·단시간 0.7%·일일 0.4%에 머물렀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양극화를 보여 주는 이러한 통계수치는 통상임금 논쟁이 기업 내부시장에 한정된 협소한 이해관계 충돌에 그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체불임금 지급이나 최저임금 이행력 담보 문제가 통상임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5천210원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총액 1만1천25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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