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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2 15:32
노조 가입으로 막아 낸 통상임금 축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45  
노조 가입으로 막아 낸 통상임금 축소
정기상여금 삭감 논란 보우테이프, 노사합의로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기상여금 일부를 삭감하려 했던 한 중소기업이 노사합의로 기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통상임금 비중을 줄이려는 일부 사용자들의 편법을 노조 설립을 통해 막은 사례라서 주목된다.

11일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노조와 경기도 화성 소재 보우테이프는 지난 10일 2014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사측은 올해 1월에 기존 490%였던 정기상여금 일부를 삭감해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의 200%였던 휴일근로수당을 150%로 삭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사용자측이 통상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조치였다. 사측 계획대로 할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연평균 급여가 540만원 정도 줄어든다.

노동자들은 곧바로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상담을 요청했고, 사측 공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노조에 가입해 교섭을 시작했다. 그 결과 기존 490%의 정기상여금을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휴일근로수당 200%도 그대로 유지했다. 노사는 또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명절·하계휴가 격려금이 신설됐고 잔업수당은 20% 인상됐다. 노사는 전임자 한 명도 두기로 합의했다.

50여명에 불과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꼼짝없이 통상임금을 삭감당할 뻔했다가 오히려 임금인상 효과까지 보게 된 것이다. 통상임금 상담을 통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통상임금 상담과 조직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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