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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0 13:47
이혼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06  
이혼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 "후불임금으로 분할해야" vs "공동기여 아니라서 대상 아니다"

장래의 퇴직금도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9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혼을 앞둔 교사인 아내와 연구원인 남편 간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14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던 부부는 2010년 이혼소송을 하면서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예상 퇴직금이 4천만원인 남편이 1억원의 퇴직금이 예상되는 아내에게 퇴직금을 나눠 갖자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또 대상이 된다면 그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이혼 당시 확정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남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온 양정숙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중앙)는 "퇴직급여는 하루하루 근로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이라며 "부부 재산에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인 B씨측 임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에만 연금 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법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원의 해석으로 장래 퇴직급여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노후대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고 맞섰다.

부인측 참고인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임금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듯 퇴직금도 공동의 기여로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측 참고인 현소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금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부부 간 평등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분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연말께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기존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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