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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15:53
노동부, 개정 파견법 시행 후 첫 "불법파견 직접고용" 지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77  
노동부, 개정 파견법 시행 후 첫 "불법파견 직접고용" 지시
 씨제이대한통운 등 5개 업체 적발 … 검찰·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2년째 조사 중'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근속기간 2년 미만인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파견의 핵심인 현대차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노동계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씨제이대한통운·뉴로시스·파인·협성정공·우리산업(평택공장) 등 5개 업체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했다"며 "근속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 93명을 포함해 123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근속기간 2년 이상인 불법파견 노동자만 직접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던 기존 파견법과는 달리 불법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노동자 모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파견법 시행에 맞춰 이달부터 두 달간을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관서별로 불법파견 여부를 살피고 있다"며 "불법파견이 적발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8년 넘게 끌어 온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잇단 판결로 현대차의 불법파견 혐의가 사실로 입증됐는데도 검찰과 노동부는 2년째 조사만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상황이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과 노동부의 시간끌기에 속 타는 것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가 3천명 신규채용 안을 내밀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기소 여부를 포함해 검찰과 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노동부가 조사만 하고 결과를 내놓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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