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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30 10:15
유성기업 공장서 몰카 발견…노조 “감시용” 반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27  


유성기업 공장서 몰카 발견…노조 “감시용” 반발

3대중 2대 노조·탈의실 향해
영동지회 노조, 회사 고소
사쪽 “해당 사무실 동의 얻어”
지회장, 259일 철탑농성 중단

노조파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개입 이후 극심한 ‘노-사 및 노-노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공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노조 감시와 탄압”이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성기업 영동지회 최지순 사무장은 29일 “유성기업 영동공장 사무실 등에서 회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3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동지회 쪽이 찾아낸 몰래카메라는 공장 내부의 주조부와 생산부 사무실 내부 전기 콘센트 덮개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설치(사진)됐다. 관리부 앞 비상구 지시등에 감춰져 있던 나머지 한대의 카메라는 노조 사무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직 2012년도 임금협상마저 끝내지 못 한 채 회사 쪽의 거듭된 해고에 시달리고 있는 영동지회 쪽은 회사가 자신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주조부 사무실 쪽 몰래카메라는 직원들이 샤워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방향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무장은 “(최근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2011년 직장폐쇄 뒤 회사가 10여대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했다. 노조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회사가 몰래 노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동지회는 지난 28일 경찰에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를 고소했다.
영동지회 쪽이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기업노조 쪽과의 갈등 과정에서 재판에 관련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면서다. 기존 폐회로텔레비전으로는 찍을 수 없는 영상이 영동지회 노조원의 폭력을 입증하기 위한 재판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직장폐쇄 뒤 유성기업에는 친기업노조가 따로 설립돼 영동지회 쪽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폭력 등 사건에 연루돼 고소·고발된 노동자만 100명에 이른다.
영동지회 쪽 사건을 대리하는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몰래카메라를 누가, 왜 설치했는지 밝히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쪽은 자신들이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노조 감시가 아닌 폭력을 채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유성기업의 권영화 노무담당 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동지회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관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바람에 시설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했다. 해당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영동지회 사람들은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장은 “우리 조합원도 회사 업무차 수시로 그 사무실을 드나든다”며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회사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며 충북 옥천 경부고속도로 나들목 옆 광고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던 이정훈 영동지회장은 지난 28일 259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디스크 악화와 탈진, 소화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였다. 이 지회장은 29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지회장은 “경찰 쪽과 7월17일 조사를 받기로 합의가 됐는데도 병원에 체포조를 출동시켜 결국 청주 흥덕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왔다”며 “고공농성으로 검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를 널리 알린 만큼 이제부터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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