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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2 14:50
대기업, 매출·순익 늘어도 정규직 고용 '외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68  


자료 :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5명 중 1명은 파견·하도급·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간접고용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노동자 10명 중 7명(69.9%)이 하도급 등의 형태로 근무했다. 기업들이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도 정규직 채용을 늘리지 않은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1일 전국의 300인 이상 사업장 2천942곳의 고용형태공시 내용을 공개했다. 전체 노동자 436만4천명 중 직접고용 노동자는 348만6천명(79.9%), 파견·하도급·용역 같은 '소속 외' 노동자는 87만8천명(20.1%)으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규직'은 어디 있나?=직접고용 노동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괄하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273만8천명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규직보다 못한 노동조건을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이른바 '중규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는 67만5천명(15.5%)으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는 기업이 자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수를 고용형태별로 직접 기입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규모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조사 대상을 300인 이상 업체로 한정했음에도, 전체 노동자수를 ‘1명’으로 기입해 통계상 직접고용 비율이 100%로 나타난 기업도 눈에 띄었다.

엉터리 기입 실태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공시 대상 업체의 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이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나쁜 일자리’를 대표하는 파견·하도급·용역을 의미하는 소속 외 노동자가 87만8천명(20.1%)에 달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공시 대상 소속 외 노동자의 80%에 달하는 70만명이 1천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천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304만1천명 중 23%가 간접고용 신분이다. 1만인 이상 업체로 범위를 좁혀도 간접고용 비율이 26.5%나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위험의 외주화’ 같은 위험업무의 하도급 문제가 집중된 조선업·철강업종에 간접고용이 몰려 있었다.<표 참조>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채용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구조 자율개선은 어불성설"=대기업들은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해도 정규직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가 2010∼2014년 주요 대기업의 매출액·순이익 변동과 일자리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 1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은 47.9%, 순이익은 88.32% 늘었지만 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0.38% 줄었다. 같은 기간 계약직은 36.3% 증가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간접고용 규모는 2만6천304명인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직 투입이 금지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법적인 고용인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매출 2위 기업인 현대자동차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은 30.34%, 순이익은 49.62% 늘었지만, 정규직 비율은 6.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계약직은 무려 8천421% 급증했다. 간접고용 인원으로 파악된 1만1천66명 중 상당수는 불법파견 논란으로 소송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한국노총은 "기업들이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활용을 높여 인건비를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직접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고용형태의 개선을 기업 자율에 맡겨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다"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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