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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4 10:23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2주째 후속단협 ‘나몰라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99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2주째 후속단협 ‘나몰라라’

금속노조-경총 어렵게 협약체결때
 7일내 센터별 교섭 명시했는데
 업체는 무시·경총은 “날인식만”
 지회 “교섭해태로 부당노동행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사쪽이 지난달 28일 기준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협력업체 사장의 거부로 노사합의 기일을 훌쩍 넘긴 13일까지도 센터별 임금·단체협약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협력업체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당시 합의서에 7일 이내 회사별 임금·단체협약서를 권역별로 체결하기로 명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경총은 지난달 28일 ‘건당 수수료’로 지급되던 임금을 기본급 120만원과 건당 성과급으로 바꾸고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준협약에 합의했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지만, 센터별로 다른 상황과 여건을 반영해 기준협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임금·단체교섭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사장은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했다”거나 “추가교섭은 필요 없다”며 분회의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허윤무 춘천분회장은 “난이도가 있는 중수리 수당이나 장거리 수당, 성수기 휴일근무 등에 대해 교섭하자고 했지만 회사는 ‘경총에 위임했는데 왜 또 교섭하느냐’며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석 양천분회장도 “협력업체에 기본협약 이행 방안을 교섭하자고 했지만 교섭은커녕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본협약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본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한 경총 황용연 노사대책2팀장은 “합의서는 추가 교섭이 아니라 지역별로 날인식을 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복리후생, 협정근로자, 근로시간 면제 지정 등만 협의하면 되는데 뭘 교섭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직무대행은 “센터별 특수성을 반영해 추가 합의를 해야 하는데 많게는 7~8차례씩 교섭을 요구했는데도 거절한 것은 교섭 해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경총과 서울고용노동청에 기준협약 이행과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11일 보내기도 했다. 기본협약 체결을 보증한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기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야 하고 추가로 논의될 부분에 대해 분회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교섭 해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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