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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0 10:32
민주노총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늘려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89  
민주노총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늘려야"'두루누리 사회보험' 실효성 지적 … "사업장 규모 제한 폐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데다,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단시간 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6일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평가와 개선과제’ 정책보고서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유용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125만원 미만) 노동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주노총은 보고서에서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다 보니, 125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지원대상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향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가사노동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이중적 차별”이라며 “사회보험제도의 목표가 노후·질병 및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이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하려면 사회보험제도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 안팎의 보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사회보험 가입을 이유로 기존 임금이나 수당 등을 축소해서는 안 되고,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업부조 도입과 의료급여 확대 등 사회보험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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