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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4:46
채용규모 늘었지만, 불법파견 책임 비껴간 현대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12  


채용규모 늘었지만, 불법파견 책임 비껴간 현대차
노사 소송 부담감에 서둘러 합의 … 정규직 전환 등 근본대책은 부재

현대자동차 노사의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쟁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과 규모, 범위였다.

2012년 2월 울산공장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오자 금속노조 소속 3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8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인 만큼 근속과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공정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차가 원청과 하청의 공정을 분리해 불법파견 논란을 비껴가는 것을 막고, 사내하청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에 반해 사측은 2015년 상반기까지 3천500명의 사내하청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측은 2012년 7월부터 신규채용을 강행해 이달 현재 2천38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마무리했다.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한 근속이나 경력 인정, 공정유지는 거부했다.

교섭이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불거진 쟁점은 조합원들의 정규직화 여부였다. 울산비정규직지회는 해고자를 포함해 전 조합원이 정규직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회사측은 난색을 표했다. 지회는 "10여년간 불법파견 투쟁을 한 조합원들이 한 명이라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특혜"라고 맞섰다.

결국 울산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1천392명 중 최대 51.5%인 717명을 2016년 상반기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회사측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지난달 2일 협상에서 교섭불참을 선언했다.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사이=지난 18일 나온 원·하청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신규채용이 아닌 일부 경력을 인정하는 특별고용 방식으로 채용 규모를 500명 늘리는 쪽으로 절충됐다. 특별고용에서 탈락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정년퇴직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2016년 이후 다시 특별고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실무협의에서 우선채용을 위한 기준과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특별고용된 뒤에는 불가피할 경우 근무지역이나 공정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지회의 공정유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신규채용이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특별고용으로 바뀌고 규모가 늘어난 점, 2016년 이후에도 특별고용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은 기존 회사안보다 한 발짝 진전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현대차에 불법파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인 정규직 전환이나 공정유지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특별고용시 경력을 인정받거나 해고자 복직을 위해 기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합의한 것도 눈에 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노사는 조합원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 및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로 정리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공정으로 분류된 의장공정 출신에 대한 가산점 부과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에서 채용으로 변질된 사내하청 대책=노사합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박사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특별교섭의 의제가 돼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회사측이 소송과 장기투쟁에 피로를 느낀 노조의 약점만을 공격해 최소한의 사법정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서의 전략과 철학이 부재한 땜질 처방만 남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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