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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0 10:40
금속 노사 "2014년 3월 1차 협력사부터 주간연속 2교대 시행"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51  


▲ 금속 노사 "2014년 3월 1차 협력사부터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산별 최저시급 4천960원 등 산별교섭 타결 '비정규직 직접고용' 합의는 빠져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직무대행 신쌍식)가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자동차부품사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시기를 2014년 3월 말로 명시했다. 심야노동 폐지 움직임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 노사는 "지난 4일 오후 금속산업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변경,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담은 산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4월 상견례 이후 5개월 만이다.

노사는 내년 산별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4천960원과 월 통상임금 112만5천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 최저임금(4천860원)보다 100원 높은 수준으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금속산업 종사자에 적용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방안은 2014년 3월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시기보다 1년 늦은 것으로, 교대제 개편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부품사의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노사는 이어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별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는 완성차의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 늦어지거나 준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내년 말까지 노사합의로 교대제 개편 시행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시기를 정하지 못한 한국지엠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한 내용은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경우 문구조차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단가결정시 물가연동제를 우선 고려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을 위한 노사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용은 의견접근에 실패해 잠정합의안에서 빠졌다. 노조 관계자는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에 한해 우선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안을 사측이 제시했으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사업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올해 합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 75개 회원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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