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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16: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하루 5천원'으로 오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5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하루 5천원'으로 오른다
노동부 6년 만에 인상 추진, 취업지원·기능향상 훈련 확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하루 4천2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 이후 6년 만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새벽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건설노동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퇴직공제부금을 올려 노후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는 퇴직공제부금은 4천200원이다. 이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받는 퇴직공제금은 하루 4천원이다. 나머지 200원은 공제회 운영비인 부금으로 쓰인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천원 수준으로 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건설노동자들에게 공제금 인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하루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퇴직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4만1천724곳이다. 지금까지 28만7천244명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5천47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집행할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능향상훈련 대상 인원도 올해 4천200명에서 내년 8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건설근로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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