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0 10:48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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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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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 하청업체, 조합원들에 노조탈퇴 압력 논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비정규직으로 8년간 방사선 계측기를 검·교정하는 일을 하던 강아무개(39)씨가 해고통보를 받은 건 이달 4일.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거부의사를 밝힌 뒤 나흘 만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노조탈퇴 압박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임철홍)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하청업체인 (주)한신엔지니어링은 조합원들에게 일대일 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지회는 같은달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앞으로 노조 출범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하청업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을 불러내거나 전화통화로 “노조에서 나오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간부인 강씨는 지난달 31일 사장으로부터 “노조활동을 하면 해고하고, 안 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나흘 뒤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사규에는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주도해 회사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강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사규가 있는지도 몰랐다”며 “노조활동이 불법도 아닌데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한신엔지니어링을 비롯해 4~5개 하청업체가 있는데, 한신에서만 유독 노조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다"며 "나를 본보기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회는 10일 오전 한국원자력 연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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