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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6 15:03
“무기계약직 위험근무·장려수당 미지급은 차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98  
“무기계약직 위험근무·장려수당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 “공무원과 동일업무 한다면 수당 지급기준 마련해야”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를 하는데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A시 시장에게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홍아무개(51)씨는 2011년부터 기간제로 근무하다 지난해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공무원 2명과 함께 위험·기피 업무인 수처리시설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홍씨는 공무원이 받는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과 장려수당 월 27만원을 받지 못하자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A시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 범위와 책임 유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며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험근무수당·장려수당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A시는 위험근무수당을 상시·직접종사 여부를 판단해 지급하고, 장려수당 지급대상을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공무원이 하는 일과 동일한 위험·기피 업무를 하는데도 업무의 책임 정도·난이도·신분 차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환경사업소의 무기계약직 임금지침에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면 홍씨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A시에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해 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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