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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3 16:49
펌>잇단 불법파견 판결에도 손 놓고 있는 노동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66  
잇단 불법파견 판결에도 손 놓고 있는 노동부
이기권 장관 “확정판결 안 나와, 노사합의로 풀어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8~19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179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현대차에 대한 행정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이 2010년 최병승씨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뒤에도 근로감독과 시정명령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파견법 벌칙조항에도 노사합의만 강조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법원의 판결 정신이 존중되고 불법파견이 되는 하도급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이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미 현대차 노사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입각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노동계나 법조계의 지적을 비껴 가는 발언이다.

이 장관은 “(원청이 정부의 조치를) 개입으로 보기 시작하면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소수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다수는 해고되거나 하도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현대차처럼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파견 인력을 공급한 협력업체 사업장을 노동부가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까지 있다.

이 장관의 말대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민사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파견법은 불법파견이나 무허가파견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다, 벌칙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사건 절차를 밟을 법적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교통사고나 사기·폭행사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은 법체계의 기본”이라며 “노동부의 주장은 민사사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정부의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4년 전 고소·고발 사건은 ‘미적미적’

이 장관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에 대해 “2010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고소·고발된 사건들을 수사해 온 것이 있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제기된 형사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4년 가까이 흘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한편 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장하나·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의 수수방관이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며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행정집행을 촉구했다. 노동부가 다음달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간접고용 문제를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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