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4 17:00
"교육기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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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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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줄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교과부·교육청이 챙겨야" … 현재 각급 학교가 전환대상 결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5천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교육기관에서 일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9천968명이었다.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기관 기간제근로자는 9만여명에 이른다. 상반기에 10% 정도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셈이다.
정부는 무기계약 전환기준과 추진지침에 따라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전환하라"는 입장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5월 서울시청은 1천133명의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호봉제가 도입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교육기관에서는 강원도·광주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교육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입수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 기간제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7만여명이고, 교과부는 그중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4만1천명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르면 7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고작 1만여명 전환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학교 단위에서 진행하도록 한 것이 주된 문제로 꼽힌다. 노조는 "교육기관 무기계약 전환이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노동부의 관리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각급 학교 자율이 아닌 교과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학교단위에서 진행하도록 해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전환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무기계약전환 계획 수립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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