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27 09:08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위기, 노동부 대책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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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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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위기, 노동부 대책 효과 있을까
임금지원 3년 연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 새정치민주연합 “언 발에 오줌 누기”
고용노동부가 경비·시설관리 노동자를 포함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게 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임금지원을 3년간 연장한다.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관리업체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하지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년간 분기별 18만원 지원=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를 적용받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왔다.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할 예정이었다가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가 2011년 말 연이어 인원을 줄이자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미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2항)과 시행령 부칙(제2조)은 감시·단속 근로자가 2014년 12월31일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률(7.1%)까지 포함해 19% 가량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대량실업이 우려되자 노동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 23억원의 추가예산(고용보험기금)을 반영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를 일정 비율(경비·시설관리 업종 23%)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분기별로 18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부당한 고용조정이나 노동조건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비·시설관리업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을 이유로 인원을 대폭 줄이거나 부당하게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에 결과가 나오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설득·감정노동 대책 주력=노동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설득·홍보작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으로 주민·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장관 명의 서한을 보내 고용조정과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도 보낸다.
노동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주민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노동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에게 직무스트레스 평가·관리, 고객과의 갈등 대처, 건강관리 등을 교육시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비노동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전국 15개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서 입주민들의 부담이 오르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테니 가급적 (경비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소 285억원 필요”=노동부가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 대책은 해고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을지로위는 “5만여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으로는 3천194명밖에 지원하지 못한다”며 “최소한 285억원을 증액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상담은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산재인정,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보장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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