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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27 09:09
[대량해고 공포 휩싸인 경비노동자] 언제까지 예산지원만 … 정부 8년간 뭐 했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79  
[대량해고 공포 휩싸인 경비노동자] 언제까지 예산지원만 … 정부 8년간 뭐 했나
학교 경비노동자 대책도 시급

고용노동부가 24일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대량해고 방지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고용보장을 위한 예산규모를 놓고 노동부와 야당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노동부가 관련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고규모 3천200명 vs 4만3천명=노동부는 고령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3억원의 추가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8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지원 대상 규모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3년간 고령자고용지원금 예산집행률과 혜택인원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의 경우 6천250명을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6%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45억원을 편성한 결과 집행률은 20.8%에 불과했다.

올해는 15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줄여 지난달 현재 88.3%의 집행률을 보였다. 노동부는 내년에 3천194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고 추가예산 23억원을 요청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마다 실제 집행되는 액수 증가액과 최근 실태조사 결과 예상되는 해고 위기자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고위기에 놓일 경비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에 반해 을지로위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5만1천명의 노동자 중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4만3천명(85%)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75%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1인당 1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으로는 임금 상승분의 3분의 1 정도만 지원할 수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을지로위 주장대로 지원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규모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내년 고용보험기금 예산 중 고령자고용지원금 전체 항목에서 430억원이 책정됐는데, 장관 승인만 받으면 해당 범위 안에서 감시·단속 노동자 지원금을 필요한 만큼 끌어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본 해법은 입주자 설득”=고령 경비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투입하거나 근로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임금인상 부담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용역업체들이 인력감축이나 용역전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고용보험기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 근로감독 인력이 부족한 데다, 입주민들을 자극해 오히려 고용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직접 입주민들에게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고용보장이나 감원 자제를 당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지역 노사민정사업에 투입하는 지자체 지원금을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 입주민대표자회의와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설득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 명의로 아파트 현장에 서한을 보내 고용조정 자제를 당부하겠다는 노동부 계획이 일면 타당하면서도, 아산시 사례와 비교하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따지면 8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동부가 좀 더 일찍 입주민 설득작업에 나섰어야 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대국민 차원의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인원감축이나 용역전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입주자회의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경비 노동자 어쩌나=아파트 경비노동자보다 학교 경비노동자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민들이 분담할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지만, 학교 경비노동자들은 제한된 학교별 예산에 맞춰 고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근로자보다 학교 경비근로자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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