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27 09:1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해고결정은 '월권'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69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해고결정은 '월권'
신현대아파트 사례처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해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탓에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용역업체와 입주자들로부터 이중의 지휘·감독을 받는 간접고용 노동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현행법상 경비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신현대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경우 월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25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며 “정부는 위법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비용역업체는 형식에 불과하고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노동조건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문제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