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14-12-09 14:06
법원 “이마트 슈퍼,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44  
법원 “이마트 슈퍼,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서울중앙지법 '유통업체- 도급점포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이마트가 직영이 아닌 도급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인 이마트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근로자 파견관계가 형성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견관계에서 해당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인 이마트측에 고용의무가 부과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권아무개씨 등 3명이 이마트 SSM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유통업체 도급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한 최초의 판결이다.

협력업체 소속인 권씨 등은 2010년부터 이마트 SSM 매장에 파견돼 근무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해당 점포가 도급점에서 직영점으로 변경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원청업체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급근로자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도급점포라고 불리는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외관상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권씨 등은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원청이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권씨 등이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견상 도급으로 위장하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도급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내렸다면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통업계에 만연한 위장도급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