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23 17:56
사업자등록증 있는 산재노동자에 휴업급여 지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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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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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있는 산재노동자에 휴업급여 지급 잇따라
근로복지공단 “사업자등록증 있다고 취업으로 볼 수 없어”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김아무개씨는 올해 5월 업무 도중 다쳐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에 요양기간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지역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 건설현장에 취업했던 김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였다. 요양기간에도 분식집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공단 산재심사실은 지역지사 결정과는 달리 김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씨가 근로자로 취업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산재요양 중이던 김씨의 몸 상태로는 취업해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노동자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단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2일 공단 산재심사실에 따르면 공단은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 줘 건설업체 대표로 등재돼 있던 경기도 거주 건설일용직 박아무개씨의 산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법원이 박씨를 명의대여자로 인정하고 동생을 채무자로 결정한 점을 고려했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재해근로자가 취업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고 의학적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통원치료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심사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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