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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7:09
상습체불 사업주 183명 명단 공개, 290명은 신용제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67  
상습체불 사업주 183명 명단 공개, 290명은 신용제재
노동부 관보·홈페이지 등에 3년간 게시

고용노동부는 31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83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0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지난해 8월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들과 형사처벌 기준은 같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게재된다. 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

노동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에 대해서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업주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7천728만원,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6천166만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33명(신용제재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명단공개 162명, 신용제재 264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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