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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7:14
최저임금 안 준 사업주 바로 과태료 부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53  
최저임금 안 준 사업주 바로 과태료 부과
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 아르바이트 수습 감액 금지

빠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단순노무 종사자가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적용 받던 관행도 없어진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1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다. 특히 법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 절차보다는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는 관행이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일정 기간 내에 사업주가 법 위반을 시정하면 과태료를 50% 내에서 감경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을 시정하더라도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유원과 패스트푸드원 등 수습 중인 단순노무 종사자들에게 적용해 온 최저임금 10% 감액적용도 금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액적용이 제외하는데, 사업주들이 제도를 악용해 형식적으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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