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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6 09:37
[새해 바뀌는 고용·노동제도] 초단시간·택배 노동자도 실직하면 직업훈련 혜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23  
[새해 바뀌는 고용·노동제도] 초단시간·택배 노동자도 실직하면 직업훈련 혜택

올해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나 택배·퀵서비스 기사들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퀵서비스·농어업인도 실업자 직업훈련 가능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고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전속)·비진학 고교 3학년,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실업자는 실업자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재직자 훈련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을 받고 해당 업종에 취업하면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돌려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월보수 13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40만원 미만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국번 없이 1355번이나 135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는 4만4천640원, 월급으로는 116만6천220원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100%를 적용받는 경비노동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3년간 연장 시행된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노동자를 채용해도 주기로 했다.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가는 제도를 만든 사업주와 기간제인 시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업주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이 끝난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사업주는 노동자 한 명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주던 지원금은 연간 최대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노동자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많다. 앞으로는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분할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부담이 30% 줄어든다.

5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정부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임신 중에 여성 계약직·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을 늘렸다. 지난해까지 무기계약직 고용 이후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원했는데 각각 40만원과 8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사업장에 주는 지원금이 노동자 한 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노동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육수당 제도를 없앴다.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내년 1월1일로 늦춰졌다.

일정 규모 건설현장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입사시험에 떨어진 구직자는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국가·지자체부터 실시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산업이나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상시노동자 600명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도 자격이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격증을 사용하고, 이를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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