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27 15:18
“방송사 지휘·감독 받는 연기자, 노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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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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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지휘·감독 받는 연기자, 노조법상 근로자”
서울고법 “방송연기자노조 이익집단 아닌 노동조합, 단체교섭권 인정”
방송사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연기’라는 노무행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방송연기자노조가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 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기자들이 방송사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방송연기자노조도 노조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방송연기자노조가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는 만큼 독자적인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드라마 촬영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끝에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속한 방송연기자노조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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