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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2 14:13
대법원 "구직자 가입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49  
대법원 "구직자 가입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1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유니온은 2011년 각 2명(구직자 1명·직장인 1명)으로 구성된 지역노조 27개(청년유니온1~27)의 설립신고서를 서울·부산·대구·청주 등에 제출했다. 지자체들은 조합원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처분했다. 이 중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은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년)를 들어 “구직자를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직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처분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같은해 서울고등법원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민변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사실상 소송을 주도한 고용노동부만 기존 판례에 반하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노조활동은 적시에 행해질 필요성이 커서 판결이 시급히 선고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이 3년 만에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법적으로 청년·구직자의 노동 3권을 최종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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