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9 13:50
서울중앙지법 "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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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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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 미용사가 미용실 업주에게 경업금지(경쟁업종 취업·창업 금지)를 담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쓰고 출퇴근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용사는 업주와 동업관계일까요, 아니면 근로자일까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8일 미용실 업주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소득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A씨는 경기도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운영했는데요. 미용사 B씨는 이곳에서 2009년 12월부터 2년6개월 동안 일한 뒤 미용실을 그만뒀습니다. 이어 3개월이 지난 후 300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했는데요.
- 그러자 A씨는 "경업금지 조항은 동업자 지위에 있는 미용사 이직으로 인한 단골고객 이탈 등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정한 것인데 피고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B씨가 쓴 계약서에는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매월 을이 올린 매출실적에서 25∼30%를 갑이 떼 가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 게다가 출근시간이 오전 9시30분으로 정해져 있고 미용사들이 아파서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면 진료확인서처럼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새로운 손님을 배당받는 순번에서 불이익을 받고, 지각하면 5분마다 벌금 5천원씩을 내야 했다고 하네요.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용사들에게 출퇴근 시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조퇴·외출을 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정기적인 본사 업무교육에 미용사들이 참석해 포괄적인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는 등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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