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7 16:28
민주노총, 잇따른 참정권 보장 입법발의 ‘환영’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51
|
민주노총, 잇따른 참정권 보장 입법발의 ‘환영’ “당론으로 정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야”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조정식·진선미·장병완·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사실상 참정권이 박탈된 비정규직·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조정식 의원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장병완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 및 부재자투표 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 교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14일 선거일을 유급법정휴무일로 보장하고, 투표권 행사를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의원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해 20여명이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수 의원들이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정치권은 뜻을 모아 하루빨리 입법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여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참정권 문제를 개별 정치인의 인기몰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 또한 경계해야 한다”며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비슷한 법안을 따로 낼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달 11일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운동을 뼈대로 하는 대선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