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26 10:20
대법원 판결> 불법파견 현대차 사내하청 웃고, KTX 여승무원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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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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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웃고, KTX 여승무원 울다
대법원 현대차·남해화학 불법파견 인정 …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
26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신분을 인정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 신분이 부인된 KTX 여승무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가 직접생산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특히 자동차 의장·차체·엔진공장 같은 주요 공정 외에 엔진서브라인 같은 보조공정이라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운용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료제조업체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돼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옛 파견법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의 구분기준으로 △도급인(원청)이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함께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누가 행사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 3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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