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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17:06
대법원 "현대차 보조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사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21  
대법원 "현대차 보조생산공정까지 불법파견 사용"
현대차 불법파견 법적공방 일단락 … 노동계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해당 노동자는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최초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9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준규씨 등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피고(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구 파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지만, 이처럼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의 경우도 직접고용간주(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7명 가운데 2년 이상 계속근무한 뒤 해고된 4명의 정규직 신분이 인정됐다.

9년2개월 만의 결론
"현대차 사내하청=현대차 정규직"

대법원이 인정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나56977)의 핵심은 자동차 생산공정 전반에 파견근로자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심 재판부는 자동차 의장·차체·엔진공장 같은 주요공정은 물론 엔진서브라인 같은 보조공정이라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이뤄져 있다면,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도급’과는 거리가 멀다고 봤다.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근거로 △컨베이어 흐름공정 △원청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표준’에 따라 이뤄진 하청업체의 구조조정 △정규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혼재근무 △원청의 작업지시 등을 들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2004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9천234개 공정에 127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불법파견 형태로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한 지 11년 만이다. 노동부 판정을 근거로 현대차 아산공장 해고자 7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9년2개월이 걸렸다.

이날 판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94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핵심쟁점은 보조공정(서브라인)에 투입된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이날 판결에서 현대차의 주요공정과 보조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정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파견법 위반' 정몽구 회장 처벌받을까

현대차는 그동안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의 근로자라고 본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해 왔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대차의 정규직 신분이 확인된 최병승씨를 비롯해 하급심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당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 일부를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하청 노조는 분열하고,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신규채용 확대와 일부 근속인정을 뼈대로 한 이른바 ‘8·18 합의’를 둘러싼 조직 갈등이 대표적이다.

현대차가 이처럼 정규직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이라는 편법을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재벌 봐주기가 자리 잡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지금까지 현대차의 불법적인 고용상태를 방치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 고소·고발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검찰 역시 수사 결과조차 내놓지 않았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3년 9월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1년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현대차 관계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검찰은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고 사내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 등 사용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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