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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5 15:17
티브로드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27  
티브로드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원청이 모든 업무 주관 … 협력업체 노무대행기관에 불과"

케이블방송업체인 티브로드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로드가 협력업체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맺고 설치·수리 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 197명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사들은 전부 티브로드 소속으로 알고 10년이 넘도록 일했는데, 사측은 이제 와서 아니라며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가 티브로드 소속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브로드는 48개 협력업체(23개 고객센터·25개 기술센터)를 두고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케이블방송 설치와 유지보수·철거·고객유치 업무를 맡기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1천600여명이다.

지부는 티브로드가 본사 콜센터를 통해 직접 업무를 접수받아 PDA를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일감을 배분하고 있고, 업무에 쓰이는 PDA와 자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위장도급의 근거로 제시했다. 티브로드가 직원들의 정기교육과 평가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은 본사가 지정한 수수료 단가표에 따라 제공되는 점 등을 들어 원청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들은 독립적 사업주가 아닌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민변)는 "원청이 업무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반면 협력업체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으로 봐야 하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소송은 사실상 소모전에 가까워 최후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로조건 결정권을 쥔 본사가 원청 사용자성을 회피하며 전혀 응답하지 않아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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