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7 13:55
광주고법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사용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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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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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사용은 불법파견"
- 금호타이어가 광주·곡성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24일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2012년 7월 합법도급으로 판단했었죠.
-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여해 지휘·명령을 했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범위의 지정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하청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노동자를 선발하거나 작업과 휴게시간 등을 결정할 때 금호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거죠.
- 재판부는 2007년 7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2007년 7월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고용 의제’ 조항을 ‘고용 의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2년이 안 된 나머지 61명은 개정 파견법을 적용받아 “금호타이어가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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