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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0 14:07
탈의실서 쓰러진 노동자, 트럭 실어 병원 보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61  
탈의실서 쓰러진 노동자, 트럭 실어 병원 보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논란 … 사내하청지회 "구급차 안 불러 응급조치 늦어"


작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진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구급차가 아닌 트럭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지회장 하창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사내하청인 S업체 하청노동자 황아무개(48)씨가 작업장 탈의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문제는 황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차가 119구급차가 아닌 1톤 트럭이라는 점이다. 바닥에 쓰러진 황씨를 발견한 동료들은 업체에 이를 알렸고, 업체 관계자들은 황씨를 트럭에 실었다.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황씨는 심폐소생술 중이던 오전 8시2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지회는 트럭에 실려 간 황씨가 초기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창민 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마도 뇌·심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급차에서 초기 응급조치가 됐다면 생존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며 “쓰러진 사람을 트럭으로 옮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사고 당시 황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업체 관계자는 “옮길 때만 해도 (황씨의) 심장이 뛰고 있었고, (차 안에서) 나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협력사지원본부 관계자는 “산재사고 때는 구급차를 부른다”며 “(황씨의 경우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 동구청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산재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당연한데도 현대중공업에서는 작업을 하다 허리가 부러져도 짐짝처럼 트럭에 싣고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도 “현대중공업에서 그런 일(트럭후송)이 있긴 하다”며 “(이번에도) 구급차를 부르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급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트럭이) 사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동부경찰서는 황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8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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