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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9 13:16
노동부 이번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84  
노동부 이번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비
노동계 빠진 채 재계·전문가 간담회 … “실효성 없고, 비정규직 확대 구색 맞추기”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비정규직 사용기간·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의 사전단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경영계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노동계는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이 논의됐다. 기간제의 경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복리후생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는 장기간 도급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을 보장하고,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근로조건 유지에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을 계획이다. 원·하청 성과배분이나 안전보건과 관련한 상호노력 등도 포함돼 있다. 특수고용직 가이드라인에는 서면계약 체결, 부당한 계약조항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 최종안 발표시기도 미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이 나오더라도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이 없고 노력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에 나온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도 산업현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3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협상 중에 노동부가 안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반대했다”며 “최종안도 기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주목되는 것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작업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뒤 “별도의 노사정 논의 틀을 통해 8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이라면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면 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비판이 일자 구색 맞추기로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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