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03 10:47
쪼개기 계약으로 일터 잃은 급식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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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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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으로 일터 잃은 급식조리원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학교·경북교육청이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 반발
학교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경북교육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황성운)에 따르면 경북 구미 ㅊ중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 A씨는 지난달 17일 계약만료를 통보당한 뒤 매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교측과 경북교육청은 학교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조리종사원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의 올해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조리종사원은 1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처우개선 계획에는 "(급식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는 문구도 있다.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침을 통해 이 같은 상시·지속 직종에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정규직(무기계약전환 제외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한시사업을 위한 인력'으로 채용됐다. 근로계약도 지난해 9월22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같은해 3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체결했다. 지부는 "해당 중학교는 조리종사원 정원 8명 중 6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2명은 쪼개기 계약으로 1년을 채우지 않은 채 해고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성운 지부장은 "학교도 경북교육청도 노조의 면담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실제 일어나지 않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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