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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4 11:33
[일시·간헐적으로 쓴다더니…] 직접생산공정 '상시고용' 불법파견 3천379명 적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96  


#1. 인천에 있는 한 화학업체는 14개 파견사업체로부터 146명의 노동자를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일시·간헐적 사유는 핑계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가 상시고용 상태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2. 경기도 화성 소재 한 전자업체는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생산공정에 투입했다가 노동부에 적발됐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노동자 파견을 받은 것이다. 파견노동자 직접생산공정 투입은 현행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전국 주요 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사용사업체 10곳 중 3곳이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맺거나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일상적으로 투입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경기도 화성·안산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단에서 파견사업체 442곳과 사용사업체 566곳 등 1천8곳을 조사한 결과 76.5%인 771곳에서 1천76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천464건은 시정조치했다. 16건은 과태료, 228건은 영업정지·경고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파견 사용사업체 566곳 중 34.4%인 195곳이 불법파견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고용한 불법파견 노동자는 3천379명이나 됐다.

해당 업체들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사용(142곳·2천268명)했거나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고 무허가 파견을 사용(38곳·1천29명)했다. 5곳은 적법파견이었지만 최대 사용기간 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투입을 금지(제5조)하고 있다. 정규직의 출산·질병·부상 같은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3개월(1회 연장 가능)에 한해 파견사용을 허용한다. 적법파견이라도 최대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파견법 제6조의2)가 부여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3천379명의 노동자를 해당업체가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직접고용을 미이행한 4개 업체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는 17개 업체에서 파견노동자 235명을 차별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금·상여금 등 차별금품 3억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외에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위반(371건) △최저임금 등 금품 관련 위반(340건) △임금대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 비치·게시의무 위반(76건) 등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 사용하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모두를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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