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19 11:40
기아차 하청업체, 인권위 고공농성 노동자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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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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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하청업체, 인권위 고공농성 노동자 징계 추진
오늘 징계위 개최, 분회 "절차 무시한 징계위 소집 중단하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들이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45)씨와 한규협(41)씨를 고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두 곳의 사장이 이날 오전 농성장을 찾았다. 이들은 메가폰을 이용해 “19일 오전 10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회사측이 밝힌 징계사유는 장기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회사가 절차까지 무시하며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분회는 “기아차와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하청업체 사장들마저 단체협약과 교섭관행을 무시하고 있다”며 “하청업체들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징계에 앞서 사실조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단협을 위반하고, 임금·단체협상 기간에는 징계위를 개최하지 않는 그간의 관례도 깨려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농성자 중 한 명인 한규협씨는 분회 정책부장을 맡고 있어 회사가 출근을 명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분회의 설명이다.
분회 관계자는 “비정규 노동자 두 명이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8일로 6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기아차와 하청업체들은 사회적 살인에 해당하는 징계위 소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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