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사정 노동시간 단축안
주당 노동 52시간’으로 단축 땐 ‘정부안 60시간’보다 일자리 4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특례업종 포함하면 최대 27만명 기대 노동시간 줄이면 고용 느는 효과 확인
현재 주당 68시간인 노동시간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정부·경영계(주 60시간)와 노동계(주 52시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안이 정부·경영계의 안보다 4배 많은 최대 27만2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4일 공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을 보면, 주 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3만3000~6만7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이보다 많은 11만2000~19만3000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운수업 등 업무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어 일할 수 있는 26개 ‘노동시간 특례업종’까지 주 52시간 노동을 확대하면 15만7000~27만2000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생기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부 주장대로 모든 사업장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 8만~13만개보다도 크다.
토·일요일 같은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탓에 현재 주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다. 노사정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정부와 경영계는 주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주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에 반대하며, 한발 더 나아가 특례업종 등 노동시간 한도 적용 제외 대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대 노총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맞서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시간 피크제’를 주장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6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평균 1년 노동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71시간)을 400시간이나 초과하는 세계 최장 수준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휴일근로와 초과근로를 제한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이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용이 창출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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