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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4 14:57
업무 준비하다 다친 레미콘노동자 '업무상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90  
업무 준비하다 다친 레미콘노동자 '업무상재해' 산재보험심사위 결정 … "특수고용직도 일반노동자와 동일하게 봐야"
 
  사업주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다친 레미콘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주목된다.

27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재보험심사위)에 따르면 레미콘노동자 이아무개(56)씨는 지난 2월20일 회사 내 정비고에서 다른 노동자 소유차량의 도색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사업주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적인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공단 산재보험심사위에 심사청구를 했다. 쟁점은 명목상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 이씨가 사업주의 작업지시 이외의 일을 하다 입은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것이냐 여부였다. 다시 말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영역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산재심사위는 지난 18일 "재해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업주가 페인트를 제공했다"며 "도색작업을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레미콘기사가 2인 1조로 서로 도와주면서 해 왔음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판단된다"고 의결했다.

레미콘노동자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인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레미콘노동자·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심사위 판결에 대해 건설노조 관계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영역 범위를 주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까지로 본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인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심사위의 이번 결정에도 특수고용노동자의 업무영역 범위를 둘러싼 공단과 노동자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공단이 산재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살필 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일반노동자들보다 엄격하게 따지려는 경향이 경향이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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