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4 15:06
'사업주 지휘·감독'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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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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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휘·감독'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권익위 "사업주 직접 지휘받으면 근로자로 인정"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통제 없이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이아무개씨는 A사에서 2009년 9월7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와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이씨는 A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올해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혹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이씨의 신청에 대해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근기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업무내용이 담긴 근로계약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업주 지휘·감독 여부로 결정했다. 결과는 노동부의 해석과 달리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었다"며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이씨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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