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07 15:25
떼인 임금 68만원 달랬더니 … 검찰 750만원 벌금폭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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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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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임금 68만원 달랬더니 … 검찰 750만원 벌금폭탄 구형
울산지검, 체불임금 사업장 찾아간 아르바이트노조 조합원 기소
울산 중구 교동 모사업장에 찾아가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아르바이트노조 조합원들에게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5명에게 총 7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노조 울산지부(준)에 따르면 조합원 5명은 "1인당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했다"는 검찰의 통보를 지난달 24일 받았다. 업무방해 혐의였다. 체불임금 사업장인 울산 성남동의 한 술집에서 30여분간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올해 6월 해당 술집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사업주와 승강이를 벌이다 사업주의 영업방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들이 술집에 찾아간 이유는 그곳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20대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신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은 4월 체불임금 68만원을 달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했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노조를 찾았다.
지부 관계자는 "임금지급을 약속하면 돌아가겠다고 했는데도 사장이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자리를 뜨거나 불쾌해한 손님도 없었고 파손된 물건도 없었는데 벌금 750만원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오전 울산 남구 울산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검찰이 임금을 떼어먹은 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떼인 임금을 받겠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벌금폭탄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받기 힘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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