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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4 16:00
교과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시점 1년 늦춰 … 처우개선 예산도 없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10  
교과부,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시점 1년 늦춰 … 처우개선 예산도 없어
 일괄 전환시점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변경, 노동계 "해법은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일괄 전환시점을 2014년으로 1년 늦춰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2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11만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올해 초 학교비정규 노동자 7만2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내년에는 이를 8만8천명으로 늘리고, 2014년에는 11만명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모든 행정문서에서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말 대신 '학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체계를 마련해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교과부의 이번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무기계약 일괄 전환시점이 1년 연기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들은 올해 1월 '무기계약 전환기준과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돼야 한다.

교과부 방침에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교과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한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없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며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교육감 직접고용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11월9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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