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15-12-30 09:37
헌법재판소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 해고예고 제외는 위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77  
헌법재판소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 해고예고 제외는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해당”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원강사로 1개월 반 가량 근무하던 중 해고된 송아무개씨가 “근무기간이 6개월이 못 된다는 사유로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제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6개월 미만을 근무한 월급근로자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해고예고 예외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01년 내린 합헌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 예외조항에 대해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이라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