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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8 17:10
청소년 알바생,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심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41  
청소년 알바생,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심각' 임금 30%를 보증금으로 떼여 … 국민권익위 "처벌수준 높여야"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군은 임금의 30%를 보증금으로 떼였다. 고용주는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B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학업 때문에 급하게 그만두게 됐다. 그런데 고용주는 갑자기 그만둔다는 이유로 3일치 시급은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임금은 100일 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천175건 중 약 90%가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에 관한 것이었다고 7일 밝혔다. 민원 발생은 청소년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집중해 발생했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76건(74.6%)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57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40~60대는 각각 85건(7.2%)과 47건(4.0%)이었다.

민원의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804건으로 68.4%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이 166건(14.1%)이었다. 임금 부당삭감 88건(7.1%)을 포함하면 임금 관련 민원이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계자는 "임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이유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번 건수는 2천276건이었는데, 이 중 사법처리는 0.5%인 11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개선대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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