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9 10:42
환경미화원 채용 때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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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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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때 '남녀 동일 체력기준' 적용은 차별
여성 응시자 커트라인 못 넘어 전원 탈락 … 인권위 “남녀 생물학적 차이 감안해야”
지난해 A시는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제한시간 2분), 10킬로그램짜리 모래주머니 메고 50미터 달리기를 평가했다.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여성지원자 9명은 2차 전형인 서류·체력시험을 합산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원 탈락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A시 환경미화원 모집에 응시한 여성지원자 김아무개씨 등 5명은 “체력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해서 탈락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는 동일 조건에서 남녀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공개경쟁 원칙에 충실하고, 조건을 다르게 할 경우 응시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2014년에는 동일한 체력시험에서 여성 1명이 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A시 환경미화원은 가로변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과거와 같이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체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시의 체력시험 종목과 평가기준이 남녀 생물학적 체력수준 차이를 감안한 측정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년간 A시 체력시험에서 남녀 간 평균점수 차이가 컸다. 2013년 남성 32점·여성 27점, 2014년 남성 33점·여성 25점, 2015년 남성 32점·여성 25점이었다. 반면 서류시험은 2014년 남녀 각 14점, 2014년 남성 14점·여성 15점, 2015년 남녀 각 12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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