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9 11:37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직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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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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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직원까지 확대
적용 대상자 10배 늘듯, 차등 폭도 확대 … 올해 말까지 도입 완료 방침
정부가 공공기관 간부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직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적용 대상자는 전체 직원의 7%에서 70%로 10배 증가하고,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확대가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부채 감소라는 성과를 얻었듯이 공공기관이 공공·노동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원 4급까지, 40대면 성과연봉제 적용
정부는 2010년 6월 공공기관 1~2급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간부직 비중은 전체 직원의 7% 수준이다.
공공기관운영위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기관 3~4급도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직원 중 3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4급 이상은 7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6년 만에 적용 대상자를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공공기관 4급은 차장급 직위로, 이르면 30대 중반이고 보통은 40대 전후에는 오르는 위치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40대 이상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
성과에 따른 연봉 차등 폭도 커진다. 정부는 전체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 비중을 3급 이상의 경우 준정부기관 20%, 공기업 30%로 정했다. 최고등급과 최하등급 간 성과연봉 금액 차이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반직원 4급의 성과연봉 비중은 준정부기관 15%, 공기업 20%로 정해 차등 폭을 상대적으로 줄였다.
아울러 4급은 잔여 근무연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성과연봉 차등 외에 기본연봉 차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1~3급 기본연봉 차등 폭은 기존 2%(±1%)에서 3%(±1.5%)로 확대한다.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차등 폭 평균 3%를 기준으로 1급은 차등 폭을 4%로 정하는 대신 3급은 이보다 낮은 2%로 정하는 식이다.
빨리 도입하면 가점, 속도전 나서는 정부
정부는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정부기관은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적용한다. 성과연봉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성과평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기관별로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체계와 지침·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평가단에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내부경쟁이 부족한 데다, 조직·보수 체계가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확대 초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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