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5 11:16
"전문강사 부당해고 뒤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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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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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 부당해고 뒤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건 부당"
국민권익위, 구미교육지원청에 시정권고 내려
부당해고를 당한 전문 교육강사를 원직이 아닌 행정보조원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4일 "구미교육지원청에 무기계약직 A씨에 대한 행정보조원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순회교육강사로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구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기간제 순회교육 강사로 근무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일했고,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원청은 "경북도교육청 채용계획 변경에 따라 순회교육강사는 기간제 신분으로만 응시할 수 있다"며 다시 기간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같은해 3월 해고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5월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지원청에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그런데 지원청은 A씨를 청소나 심부름, 사무보조업무를 하는 행정보조원으로 배치했다. 이에 A씨는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행정보조업무만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그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채용된 A씨의 경우 지원청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상 직종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점, A씨의 인사발령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 기존 강사업무보다 급여가 45%가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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