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5 11:17
부천지역 전자부품업체 파견노동자 4명 집단 실명 위기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15
|
부천지역 전자부품업체 파견노동자 4명 집단 실명 위기
회사측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메틸알콜 노출 … 노동부 인근 8개 사업장 감독
부천지역 전자부품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 4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실명되거나 실명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소재 두 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4명의 노동자가 메틸알콜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업체에서 일하는 각각 29세의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는 양쪽 눈이 실명 위기 상태다. 여성노동자를 진료한 의사의 통보로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2일과 25일 각각 확인한 노동부는 A업체에 그달 26일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20세 남성노동자 역시 이상 증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같은달 28일에는 인근의 B업체에서 일하는 25세 남성 노동자가 왼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고, 오른 쪽 눈은 시력이 손상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알류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콜 증기를 흡입해 재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메틸알콜은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두통과 중추신경계 장해를 유발하고 심하면 실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럼에도 A업체와 B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고, 노동자들에게 송기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두 A업체와 B업체의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노동자들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작업환경측정·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25일부터는 이들 업체와 작업공정이 비슷한 인근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 5곳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전국의 메틸알콜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천100곳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