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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6:50
'CCTV로 노조사찰' SKB 협력업체 관리자 검찰 송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05  
'CCTV로 노조사찰' SKB 협력업체 관리자 검찰 송치

노조 지난해 12월 관리자 고소 … "조합원 감시하고 모욕죄 증거로 사용"

음성녹음이 가능한 무인카메라(CCTV)로 조합원을 감시하고 고소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SK브로드밴드(SKB) 협력업체 관계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0일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에 따르면 전남순천경찰서는 5일 지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전남동부센터 관리자 최아무개씨를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지회는 전남동부센터를 운영하는 ㈜피씨투맨이 지난해 2월 서비스기사들이 주로 드나드는 회의장과 장비실에 음성녹음·원격조정이 가능한 CCTV 2대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의 대화를 녹음·감시했다며 그해 12월 최씨를 고소했다. 이아무개 전 지회장은 "2015년 3월 (업체가) 나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내 음성이 녹음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서비스를 해지해 작동하지 않는 CCTV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회가 경찰에 제출한 기기 서비스 조회기록에 따르면 해당 CCTV는 2월 개통돼 조회시점인 같은해 10월23일에도 '서비스 사용 중'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 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지회장은 "당시 지회장을 맡으면서 CCTV로 감시당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전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4명을 부당징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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